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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 (모바일, 우편) 합니다.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가구당 평균 10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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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0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1. 가구원 요건
가구유형 | 가구원 요건 (2023.12.31. 기준) |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 ③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② 2005.1.2.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③ 1953.12.31.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 가족)
※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이 사는 경우 ②, ③ 연령제한 없음
2. 소득 요건 (부부합산)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2023년 연간 총소득) | 자녀장려금 (2023년 연간 총소득)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
※ 총소득 :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 부동산, 승용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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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금액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입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 (57만가구, 5,632억원) 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만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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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터치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전화,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2) 우편 안내문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 ➜ QR코드 ➜ 화면에 뜨는 메세지 터치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 신청 버튼을 터치하여 신청
3)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 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 한함) ➜ 신청 완료
4) 신청대리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 장려금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9시 ~ 18시)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메뉴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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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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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①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
②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후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신청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됨
〈사례〉
홍길동은 2023년 5월 장려금 정기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함
1. 1차 연도 : 2024년 5월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신청되지 않음
2. 2차 연도 : 2025년 5월에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신청되었고 장려금을 지급받음 ➜ 2027년 5월까지 (2년간) 자동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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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①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 (5월, 평일 9 ~ 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